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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-1 비자 자격 요건 [ASK미국 이민/비자-최경규 변호사]

▶문= L-1A와 L-1B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  ▶답= L-1A 비자는 임원급 또는 매니저급 직원이 미국의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.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,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. 반면, L-1B 비자는 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미국 내 관련 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. 이 경우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,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.     ▶문= L-1A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?   ▶답=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히 상급 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임원 또는 매니저임을 확인합니다. 또한, 본사와 미국 내 지사 모두에서 신청자가 감독할 부하 직원이 충분히 있는지를 봅니다. 이는 임원이 실제로 정책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. 더 나아가, 본사와 미국 내 지사의 규모와 운영이 임원의 파견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크고 복잡한지를 검토합니다.     ▶문= L-1B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?   ▶답= 심사관은 신청자가 미국 내 지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이 지식이나 기술은 일반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 또한, 특수 지식을 미국 내 지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, 그리고 그 지식이 회사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합니다.     ▶문= L-1 비자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?   ▶답= L-1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별도의 여행 허가서 없이 외국 왕래가 가능합니다. 이는 출장이 잦은 주재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. 또한, L-1 비자를 먼저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    ▶문의:(714)295-0700 / greencardandvisa@gmail.com / greencards (카카오톡) / immigration_attorney_mr.choi (인스타그램)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이민 의도 매니저급 직원

2024-07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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